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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과대광고 사과

2021. 4. 17.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약처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과문 같지 않은 사과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과

 

남양유업의-불가리스가-코로나19에-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한-심포지엄-사진
불가리스 관련 심포지엄 사진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허위과장 광고

 

우리나라 대표 식품 기업중 하나인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가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까지 저감시켰다는 연구결과를 코로나19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충북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개의 신장세포와 원숭이의 폐세포를 숙주세포로 연구와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연구한 것이라며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했고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불가리스가 바이러스를 억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1. 식품의 항바이러스 효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남양유업의 논리대로라면 알콜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소주를 한 잔씩 드시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엄청 어이없어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고급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이유는 불가리스 뿐만 아닌 모든 제품화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균 자체가 살아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난다는 가정하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긴 한데 중요한건 그 균이 살아서 바이러스를 직접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 내고 비피더스균은 젖산과 초산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해균을 억제하는데요. 균도 죽이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면 당연히 바이러스도 죽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특정 물질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과, 해당 물질을 먹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락스는 살균효과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지만 락스물을 마신다고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사실이더라도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불가리스를 코로 마시지 않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2. 세포실험 결과

 

이번 발표가 어이없는 또다른 이유는 해당 심포지엄에서 언급된 내용이 세포실험 결과였다는 것인데요. 세포실험은 식품업계에서도 그 결과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매우 기초적인 실험입니다.

 

불가리스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세포실험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의미가 없는 실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세포실험, 동물실험, 그리고 인체적용시험이라고 하는 임상실험의 단계를 거치는데 임상만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는 제약업계에서 보기엔 좀 가소로울 수 있겠지만 세포실험 끝나고 동물실험, 동물실험이 끝나고 임상실험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이 잘나왔다고해서 무조건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번째 단계인 세포실험은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결과가 잘 나와도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러기에 발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단계인 겁니다.

 

만약에 불가리스가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모두 다 통과해서 면역이나 다른 기능성으로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발효유가 의약품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텐데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실험은 보통 표본이 1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만들어지는 코로나 백신들은 표본이 수만, 수십만 명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불가리스는 절대로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질병관리청에서 사람대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3. 남양유업 발주 연구용역

 

남양유업 측은 해당 발표가 항바이러스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의 발표로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로 남양유업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 용역 자체가 남양유업이 발주해서 낸 연구용역을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도맡아 한 용역으로 해당 주제 발표자도 남양유업 소속 임원이고,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도 남양유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양유업과 무관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식약처의 처분

 

결국 2021년 4월 15일, 식약처에서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남양유업이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같은 유가공 제품은 2개월 간 판매가 금지되는데요. 유제품의 유통기한을 감안하면 제품을 팔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남양유업의 사과

 

2021년 4월 16일, 결국 남양유업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의대상도 아닌 세포실험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논의대상도 아닌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세포실험의 결과만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사과문 같지 않은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남양유업 불가리스 잘못된 보도 사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남양유업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기관들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순수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게 언론들이 항상 과도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자기들의 불가리스를 좋은 쪽으로 연구해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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