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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2021. 7. 17.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조정 신청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를 당장 확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시스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건데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깎아주는 시스템이라 참 의아한데요.

이러한 제도를 나라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해서 돈을 더 받으면서도 나중에 되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안내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데 왜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오를까요? 그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86%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달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계산을 해서 4월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계산 시기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을텐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의 소득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줄어들었죠. 이런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하는 건데요. 5개월 먼저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에 따라 5개월이면 꽤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면 당연히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년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세무서)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홈택스)
  • 폐 · 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 퇴직 · 해촉(지) 증명(소속 업체)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 자동차,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역시 건보료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 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변동자료 적용
  •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하셨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 인수증명서입니다.

  • 자동차 폐차 혹은 소유 변경 시 조정신청 가능
  • 자동차 등록원부(차량등록사업소), 폐차 인수증명서(행정기관) 필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집에 무상거주 시 조정신청 가능
  •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필요
  •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 필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체로 해마다 소득이 증가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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